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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8 2020고단313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0. 05:40경 서울 강서구 B 에서 있지 아니한 음주운전 사실을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