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1. 청구원인에 관하여 원고가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를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하여
가. 피고의 항변 피고는 2013. 3. 1. 원고의 모(母) C(이 사건 건물의 실제 소유자이다)의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대행한 이 사건 건물의 종전 임차인 D과 사이에 ‘임대인 원고, 임차인 피고, 임대차기간 24개월, 차임 월 1,000,000원’으로 각각 정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가사 D이 C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C는 2013년 6월부터 매월 5일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송금받았음에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수리 요구에 대하여 피고에게 직접 수리하라고 말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또는 C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추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은 상가건물로서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제10조가 적용되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인 원고가 기간 만료 6월 전부터 1월 전까지 피고에게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3. 1.까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아울러 피고는 2017. 1. 18.자 준비서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