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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6.28 2016가단5524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원고가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를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하여

가. 피고의 항변 피고는 2013. 3. 1. 원고의 모(母) C(이 사건 건물의 실제 소유자이다)의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대행한 이 사건 건물의 종전 임차인 D과 사이에 ‘임대인 원고, 임차인 피고, 임대차기간 24개월, 차임 월 1,000,000원’으로 각각 정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가사 D이 C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C는 2013년 6월부터 매월 5일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송금받았음에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수리 요구에 대하여 피고에게 직접 수리하라고 말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또는 C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추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은 상가건물로서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제10조가 적용되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인 원고가 기간 만료 6월 전부터 1월 전까지 피고에게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3. 1.까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아울러 피고는 2017. 1. 18.자 준비서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