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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06 2014고단13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7.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0. 23:54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기로리에 있는 입장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팽성읍 신궁리에 있는 신궁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차례, 무면허운전으로 한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