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1. 08:10경 서울 노원구 B 소재 앞 편도 4차선 도로(1차로는 좌회전 전용)에서, 혜성여자고등학교 방면에서 롯데마트 방면으로 C 쏘나타 승용차(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신호가 좌회전 신호임에도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SM5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 좌측 전면 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 좌측 전면부분을 그대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향으로 3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69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쏘나타 승용차 전면부분으로 위 F의 쏘나타 승용차 뒷 부분을 그대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 F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3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완전탈구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E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