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특)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1, 2호증)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F 3) 청구범위 【청구항 1】위치 측위용 이동통신 단말기로서, 특정 블루투스 단말기로부터 유래하는 제1 브로드캐스팅 데이터 및/또는 다른 위치 측위 수단으로부터 유래하는 제2 브로드캐스팅 데이터를 포함하는 데이터를 수신하는 수신부; 상기 데이터를 중앙 집중 단말기의 통신 규격에 맞추어 가공하는 데이터 가공부; 및 상기 가공된 데이터를 상기 중앙 집중 단말기로 전송하는 한편, 상기 중앙 집중 단말기에서 산출된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 또는 상기 특정 블루투스 단말기의 위치 정보를 수신하는 통신부; 를 포함하며, 상기 제1 브로드캐스팅 데이터는 BD Address 및 RSSI(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or)이고,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 또는 상기 특정 블루투스 단말기의 위치 측위는 가중치 또는 삼각측량 알고리즘을 사용하며, 상기 특정 블루투스 단말기가 설치된 지역에서 측위된 위치 정보가 (i) 블루투스 단말기로부터 수신한 데이터에 의하여 측위된 위치 정보인 경우에는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의 디스플레이에 상기 측위된 위치 정보를 나타내도록 하는 한편, (ii 블루투스 단말기로부터 수신한 데이터에 의하여 측위된 위치 정보가 아닌 경우에는 블루투스 단말기를 검색하고, 검색된 블루투스 단말기로부터 송출된 브로드캐스팅 데이터를 수신하여 가공하여,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 또는 상기 특정 블루투스 단말기의 위치 정보를 측위하며, 상기 중앙 집중 단말기에서 산출된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의 위치 정보 또는 상기 특정 블루투스 단말기의 위치 정보는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의 디스플레이에 나타내도록 하는, 이동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