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항소심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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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다음 항에서 원고가 항소심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2면 9행의 “원고는 통신기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를 “원고는 통신기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그 상호가 주식회사 A이었다가 2017. 7. 31. 주식회사 O으로 변경되었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4면 6, 7행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4면 17행부터 5면 2행까지를 삭제하고, 5면 3행의 “2) 이에 따라 피고는”을 “1) 피고는”으로 고치며, 5면 7행의 “3) 피고는”을 “2) 피고는”으로 고친다.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가. 불공정 법률행위 또는 사기, 기망에 따른 법률행위 일부 취소 관련 주장 1) 원고는 항소심 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도 피고는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약정금으로 이중진공관형 태양열 집열기를 통하여 얻은 이익을 분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① 이 사건 협약서 제1조 제2항, 제4조에서 이중진공관형 태양열 집열기(이하 ‘이중진공관 집열기’라 한다
)를 제외하고 단일진공관형 태양열 집열기(이하 ‘단일진공관 집열기’라고 한다
만을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사업대상으로 삼았다고 보는 경우, 피고가 이중진공관 집열기를 공급받는 경우에도 원고에게 이익을 배분하지 않게 됨으로써, 원고가 투입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건 협약 중 단일진공관 집열기만을 사업대상으로 삼는다는 규정 부분은 원고의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또한, 이 사건 협약서 제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