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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1 2019가단509704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1,452,786,416원과 그 중, (1) 1,119,881,339원에 대하여 1993. 9. 22...

이유

1. 피고 A 주식회사, B, C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2.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E, F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중 해당 부분 사실관계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다만 G이 2016. 10. 10.경 사망하여 그 재산을 위 피고들이 상속하였으며, 위 피고들이 망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 심판(수원지방법원 2016느단2738)을 받았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원고는 이러한 상속한정승인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를 그에 맞추어 변경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E, F에 대한 최종적으로 변경된 청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이 모두 인정할 수 있다.

4. 결론 원고 승소(다만 원고와 피고 E, F 사이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청구취지 변경에 이르게 된 과정을 고려하여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