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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1.24 2016가단3506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2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8.부터 2017. 1. 2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경 피고와 사이에, 원주시 C 지상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내부 및 외부 리모델링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100만 원, 공사기간 2015. 4. 20.부터 2015. 4.말까지로 정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 27.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증축 공사 착공 신고를 하였고, 공사가 모두 완료된 후 2015. 5. 28. 위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총 5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라.

이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 E은 피고가 수행한 공사비용을 증축건축공사비 15,752,000원, 리모델링건축공사비 9,900,000원, 증축설비공사비 330,000원, 리모델링설비공사비 3,806,000원, 증축전기공사비 979,000원, 리모델링전기공사비 1,782,000원, 합계 32,549,000원으로 감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나머지 공사대금 600만 원(= 1,100만 원 - 500만 원)과 추가공사대금 400만 원에서 피고가 원고 대신 지급한 도배, 장판 등 시공비용 702,500원과 이 사건 공사계약 범위에 포함되었으나 미시공된 부분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상당액인 846,500원을 각 공제한 나머지 8,451,000원(= 600만 원 400만 원 - 702,500원 - 846,5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공사를 진행하도록 지시하거나 이에 따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공사에 따른 대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