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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02 2013고단6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단은 한국인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경찰, 검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자녀 납치, 개인정보유출 등으로 피해자를 현혹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포통장에 돈을 이체하게 하는 방법으로 활동하면서, 전화금융사기단 내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중국에 서버를 두고 한국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단 일원인 ‘콜센터’ 성명불상은 2013. 3. 11.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3,000만원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금과 예탁금이 필요하고 본인이 다른 은행에 신청한 대출기록을 삭제하는 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12.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D)에서 E 명의 우리은행 계좌(F)로 300,000원을, G 명의 농협 계좌(H) 계좌로 1,980,000원을, I 명의 농협 계좌(J)로 1,000,000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그 다음 날인 2013. 3. 13. 16:30경 위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K 명의 농협 계좌(L)로 980,000원을, M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N)로 2회에 걸쳐 2,200,000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2013. 3. 14. 09:30경 위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O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P)로 1,710,000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3. 2. 말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일당 30~40만원을 드립니다. 간단한 일입니다’라는 전화사기단의 광고를 보고 전화사기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