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32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4. 23:1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D 오토바이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피해자 E(남, 33세)의 친구 소유인 F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말을 듣자 순간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는 새끼야 배알도 없나, 덤벼라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0. 9.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이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더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죄에 이른 점에서 죄질 좋지 못하고, 피해 변제도 되지 않았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