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3.20 2017구합6862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1,411,98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97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 13. 설립된 주식회사 B(변경 전 회사명 : 주식회사 C설립, 이하 ‘B’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2012년경 B의 주식 60,000주 중 24,000주는 원고가, 22,780주는 원고의 처인 D가, 11,400주는 E이, 1,820주는 대한민국(기획재정부)이 보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15. 12. 30. E으로부터 11,4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이전받았다.

다. 피고는 B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B의 과점주주인 원고가 2015. 12. 30.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식지분이 40.0%에서 59.0%로 증가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와 특수관계인(배우자 D)이 보유한 주식지분율 합계가 81.0%에서 96.97%로 15.97% 증가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7. 6. 28.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에 따라, 원고에게 B 소유의 취득세 과세물건의 장부가액에 원고의 지분율 증가분 15.97%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11,411,980원(가산세 2,645,98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972,010원(가산세 107,400원 포함)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은 당초 원고가 E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15. 12. 30.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원고의 명의로 이전한 것인바, 실질적으로 원고 보유의 주식 비율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실질과세의 원칙 중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