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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4 2019가단9268

자동차저당등록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2008. 6.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