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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29 2016고단302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D, 3 층에 있는 ‘E’( 변경 후 상호 ‘F’ )에서 객실 세 개에 방마다 샤워 시설 및 침대를 구비하고, 그 곳을 찾는 남성 손님들에게 여자 종업원과의 성교 1회에 12만 원 상당을 받고 그중 6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배분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던 중 2016. 9. 21. 21:45 경 손님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에게 여성 종업원인 G과 1회 성 교하는 대가로 12만 원을 받고 손님과 G을 방으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하는 등으로 2015년 10 월경부터 2017. 8. 2.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E 단속사진, F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 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증거기록 1 책 81 쪽)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총 세 차례 단속을 당하였으면서도 성매매 업소를 계속 운영한 점, 동종 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운영하던 업소를 폐업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고 서도 같은 장소에서 범행을 계속한 점 등에 비추어 죄가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