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미간행]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규 외 1인)
피고
2009. 11. 26.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별지1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2001. 3. 19.자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별지2 목록 기재 배당금지급청구채권을 소외인에게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 군산지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을 소외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주위적 청구취지에 관해서는 제1심 법원이 이를 기각하였으나,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나.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2 목록 기재 배당금지급청구채권을 소외인에게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 군산지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을 소외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의 예비적 청구취지에 대한 부분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취지와 같다.
나. 피고
주문 제1항과 같다.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소외인은 피고에 대한 8,000만 원의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이 주식회사 진우산업(이하 ‘진우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갖는 공사대금 등 채권(채권액 4억 9,310만 원,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이후 피고가 주식회사 동진에게서 소외인에 대한 채권 전액을 변제받음으로써 이 사건 채권에 관한 담보권은 모두 소멸하였음에도(설령 피고가 주식회사 동진에게서 채권을 변제받은 바 없다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채권 중 자신의 채권액인 8,000만 원 범위 내에서만 권한을 취득하므로, 원고는 소외인의 채권자로서 소외인을 대위하여 담보목적 범위를 넘는 이 사건 채권의 양도계약을 해제한다), 이 사건 채권에 기하여 배당금지급청구채권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위 배당금지급청구채권을 소외인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⑴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7, 9, 10호증, 을 제1, 3,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소외인은 2000. 5. 9. 진우산업에게서 익산시 성당면 대선리 (지번 생략) 소재 공장 및 전북 김제 소재 공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 소외인은 위 공사를 진행하면서 진우산업이 지급하여야 할 설계비 2,020만 원, 마을회관 건립비 1,250만 원을 진우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였음에도, 진우산업이 위 금액은 물론 위 공사에 대한 계약금 1억 원 및 기계운반대금 등으로 소외인로부터 차용한 6,04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금( 소외인이 위 약속어음을 결제하였다)을 지급하지 않자, 소외인은 2000. 10. 10.경 위 공장 신축공사를 중단하였다.
㈐ 소외인은 2001. 3. 19.경 피고에게서 8,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에게 자신이 진우산업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채권(당시 소외인은 채권액이 6억 3,000만 원이라고 주장하였다)을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하였고, 같은 해 4. 2 이를 확정일자부 내용증명우편으로 진우산업에게 통지하였으며, 그 무렵 진우산업에게 위 통지서가 도달되었다.
㈑ 이후 피고는 2001. 8. 1.경 진우산업을 상대로 6억 3,000만 원의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대구지방법원 2001가합13130호 및 대구고등법원 2003나6362호 ), 진우산업은 소외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4억 9,31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인인 피고에게 지급하라는 일부승소확정판결을 선고받았다.
㈒ 피고는 진우산업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진우산업 소유의 익산공장 부지 및 건물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3타경15554, 15264, 2004타경9761호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서 144,794,446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같은 법원 2004타기565호 배당절차에서 218,190,834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나, 원고를 비롯한 소외인의 채권자들의 처분금지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위 배당금이 공탁된 상태이다.
㈓ 한편, 원고는 소외인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양도계약 이전인 2001. 3. 7.경 소외인에게서 위 공장 신축공사 시공권을 양수받았다가, 이후 2001. 4. 19.경 소외인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양도계약 등을 이유로 시공권 양수계약을 해제하고, 그동안 소외인에게 지급한 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2가단8980호 및 부산고등법원 2002나14792호 )을 제기하여 소외인은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승소확정판결을 선고받았다.
⑵ 판단
살피건대, 소외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이후 진우산업에게 채권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피고는 진우산업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호증,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진우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사건에서 진우산업에 보조참가하여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이 사건 양도계약이 이 사건 채권의 이중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하여 이 사건 채권의 채권자 지위에 있다 할 것이다(비록 이 사건 양도계약이 피고의 대여금 채권 및 장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가 2001. 4.경 소외인과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정산하고서도 정산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피고가 소외인에 대하여 정산금 지급 의무를 여전히 부담한다는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양도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진우산업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의 채권자의 지위에서 그 채권에 기하여 진우산업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지급청구채권을 갖게 된 것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라고 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설령, 이 사건 양도계약이 담보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일종의 권리질권 설정계약에 불과한다 하더라도, 피담보채무액을 초과하는 담보물에 대한 담보권설정계약은 적법·유효하고, 질권자는 자신의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담보물 전체에 대하여 질권을 가지는 것으로서(질권의 불가분성), 담보물인 이 사건 채권이 피고가 소외인에 대하여 갖는 대여금 채권을 초과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양도계약 중 대여금 8,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무효는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해제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소외인은 피고에 대하여 8,000만 원의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대여금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담보채무의 소멸로 인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이 그 효력을 잃었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