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B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처에서 들어오는 금액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인출하고, 다시 상품권매장에서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다음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자신에게 전송하면 일당 12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6.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사기방조죄로 기소유예 처분된 사건에서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하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본건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D은행의 직원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나, 기존에 E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하니 300만원을 자신들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달라’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D은행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며, 피해자에게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0. 13:30경 피고인이 미리 제공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 G)로 300만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42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F은행 I지점에서 인출한 다음 위 F은행 I지점 인근의 상호불상인 가게에서 30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고, 같은 날 15:48경부터 16:16경까지 사이에 핸드폰으로 상품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