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1. 11. 11. 선고 2011노1148 판결
[공갈·상해][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박혜경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택시요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고,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주지 않고 도주하는 피고인을 가로막자 재차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