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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5 2018고정1020

의료급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 급여를 받거나 또는 제 3자로 하여금 의료 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장애 4 급 장애인이고( 좌측 하지 절단), 피고인 A은 성남시 중원구 C에서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업체인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 B은 B이 사실은 의족을 착용하고 걷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를 기망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발급 받은 진단서를 이용하여 의료 급여를 지급 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4. 13. 경 성남시 분당구 E 건물 F 재활의 학과의원에서, B은 그곳 의사인 G에게 의족을 착용하고 100미터 이상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것 같은 외양을 보여 ‘ 좌 하지 절단 후 발생한 지체장애로 의지를 착용하고도 100미터 이상 독립적인 보행에 어려움이 있다’ 는 허위의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 받아 그 무렵 이를 피해자 수원시 권선 구청에 제출하고, 2015. 5. 21. 경 B은 위 의원에서 장애인 전기 스쿠터를 지급 받았다는 허위의 보장 구 검수 확인서를 발급 받아 이를 위 권선 구청에 제출하여 2015. 6. 11. 경 피해 자로부터 장애인 전기 스쿠터 구입비용 명목으로 D 농협 중앙회 계좌로 의료 급여 1,670,000원을 송금 받은 후 B이 위 금원 중 700,000원을, 피고인이 970,000원을 각 분배하여 나누어 가졌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 급여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I 계좌 내역서), 내사보고( 전 동 스쿠터 의료 급여 기준), 내사보고( 대상 B 독립 보행 여부),

1. 보장 구급 여비 지급 청구서, 보장 구 검수 확인서, 보장 구 급여 신청서, 보장구 처방전, t 급 자 증명서, 의료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