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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4.19 2012노14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차로 도로 중 2차로에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해자 D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후 그와 같은 사실을 은폐하고자 B으로 하여금 그가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