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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18 2014고단417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9. 02:47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의 종업원인 E에게 “너 눈깔을 다 파버린다. 너 장애인 잘못 건드렸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위 E을 때리고, 계속하여 나가 줄 것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다리가 아프다. 부러진 것 같다. 씹할년아, 니 눈깔을 뽑아 칼로 배때지를 찔러 죽인다. 너 장애인 잘못 건드렸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