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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24 2019노572

사기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3, 4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 원심판결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판시 제3, 4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제1, 2, 5, 6죄에 대하여 징역 8월, 제2 원심판결: 징역 1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3, 4죄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에 관한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게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모두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게 선고된 제1 원심판결의 일부 죄(판시 제3, 4죄)와 제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부분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2, 5, 6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