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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4.12.11 2014노14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당시 I가 진행하던 H스포츠센터 사업과 M가 진행하던 K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성공가능성(이익획득 가능성)이 높다는 등의 경영상 판단 하에 G의 자금 합계 2,208,140,878원을 I와 M에 대여하였다.

따라서, 그 자금대여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가지급금 등 명목의 업무상횡령의 점[원심 판시 제2.의

가. (1). (나)항의 죄, 판시 제2.의

가. (2). (가)항의 죄, 판시 제2.의

가. (3)항의 죄, 판시 제2.의

가. (4). (가)항의 죄] 피고인은 피해자 G, M,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

),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

)에 대하여 각 가수금채권을 갖고 있고, 그 각 가수금채권이 피고인이 위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한 해당 금액보다 많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가지급금 등 명목으로 인출한 돈은 실질적으로는 그 가수금채권의 변제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하면서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