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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8.21 2011고합35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4,00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3. 1.부터 2011. 11. 15.까지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경리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회계 및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7. 3. 9.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자금이 보관된 우리은행 법인 계좌(계좌번호: H)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미리 회사의 인감도장을 날인해 둔 출금전표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I)로 50,000,000원을 이체한 후 그 무렵 임의로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05. 10. 31.부터 2011. 9. 16.까지 별지 각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014,782,5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일일자금일보, 각 E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서, 각 E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피의자 우리은행 거래내역서, 각 피의자 국민은행 요구불 거래내역 조회표, 각 출금전표, 피의자 계좌별 수익률 상세 현황서, 각 K 계좌별 수익률 상세 현황서, 각 K 국민은행 요구불 거래내역 조회표, K 주식계좌 거래내역서, 자금횡령내역서, 자금인출내역서,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고소인 계좌거래내역서 등 제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