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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1.28 2019고단16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4. 13:45경 B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의왕시 C에 있는 D교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F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서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 등이 있는지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 점멸등임에도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있는 인도에서 전방 횡단보도 쪽으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G(60세) 운전의 자전거로 하여금 위 마을버스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게 한 후, 위 마을버스의 우측 앞ㆍ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12경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중증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1. 내사보고(사고현장 방범용 CCTV 확인 등)

1. 사망진단서

1. 각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