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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24 2016가단10246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은 금 63,172,431원 및 그 중 12,899...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망 C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06가단6935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4. 26. “망 C은 원고에게 44,227,710원 및 그 중 21,499,170원에 대하여는 2005.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1,144,361원에 대하여는 2005.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2016. 2. 15. 기준 미변제 원금은 21,499,170원이고 이자는 83,788,215원이며 연체이자는 29%인 사실, 망 C은 2013. 5. 3. 사망하여 처인 피고 A, 자녀인 피고 B이 그의 공동상속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분에 따라 산정한 금원인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2013. 6. 3.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3. 6. 28. 청주지방법원 2013느단500호로 그 신고가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들은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로서 소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