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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3007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2개월 및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이 제1항 기재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007』 피고인은 2019. 2. 26.경 인터넷 AF AG AH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12만 원을 입금 하면 에어팟 1개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대금을 받더라도 그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의 AJ은행 계좌로 12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2. 13.경부터 2019. 5.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7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109,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327』 피고인은 2019. 4. 1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AF의 AG AH에 ‘갤럭시 버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123,000원을 보내면 갤럭시 버즈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해당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물품을 배송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경 피고인 명의의 AL은행 계좌(계좌번호 AM)로 123,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9. 3. 22.경부터 같은 해

4. 12.경까지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9고단4538』 피고인은 2018. 12. 6.경 인터넷 AF AG AH에 ‘메인보드 등 컴퓨터 부품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