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4.09 2020노937
공갈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현금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조직원들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현금 전달책이라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법정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해야 하는 방조 범행인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파기해야 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