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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4 2016나34166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G는 2006. 7. 10.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에게 1억원을 이자 월 1%, 변제기 2006. 12. 8.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위 대여금을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인 B(당시 F의 대표이사로서 당시 이름은 C), E 및 H은 이 사건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G는 2015. 7. 10.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15. 7. 13.경 피고 및 위 연대보증인들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피고는, 갑 제1호증의 1(금전차용증서,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

) 중 피고의 연대보증인 부분은 당시 F의 대표이사인 B이 피고로부터 임원 등기용으로 받은 인감도장과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차용증 중 피고의 연대보증인란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인감도장의 것과 동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 중 피고의 연대보증인 부분은 피고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증 중 피고의 연대보증인 부분이 위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G의 F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수받고, G가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1억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 또는 수반성이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