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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20 2015고단62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 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621] 피고인은 2015. 2. 8. 11:00경 경기 남양주시 C 소재 ‘D’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E이 피해자 소유의 신분증 및 신용카드 각 1장이 끼워진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개를 옆에 놓아둔 채 잠이 든 사이 이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774] 피고인은 2015. 2. 23. 05: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F이 머리맡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6만 원 상당의 ‘아이폰 6 골드’ 스마트폰 1개를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1708] 피고인은 2015. 2. 20. 17:00경 서울 용산구 G 2층 H 주점 내에서 피해자 I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머니에 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4 휴대전화를 꺼내고, 피해자가 덮고 있던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점퍼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총 시가 33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피의자 형집행 종료일 확인 및 해당 판결문 첨부) [2015고단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부분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반환), 내사보고(CCTV 확인 건), 내사보고(용의자 인적사항 확인 건)

1. 피해품 사진자료(갤럭시노트, 흰색), CCTV 동영상 사진자료(K오피스텔 승강기), L 스마트폰 매매계약서 사진(피의자 자필작성), CCTV 동영상 사진자료 [2015고단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