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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01.21 2015고단2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4.5 톤 카고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8. 18:05 경 경북 군위군 의흥면 수서리 제 2수서 교 앞 28번 국도를 영천시 방면에서 우보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 시속 60km 인 직선도로로 맞은편 차로에서는 피해자 C( 남, 30세) 이 운전하는 D 포터 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카고 트럭 정면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경음기를 이용하여 경고하는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시속 67km 로 직진한 과실로 충돌을 피하기 위해 자기 차선으로 되돌아가려는 위 포터 트럭의 운전석 측 전면 부를 위 카고 트럭의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출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분석결과 통보 1, 사진( 사고 현장),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변사자 사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 인의 차량이 화물 공제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의 차량이 별다른 이유 없이 먼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험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