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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2. 4. 20. 선고 2021허2694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질경이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하우동천) (소송대리인 변리사 권두상)

피고

코튼 하이 테크, 소씨에타드 리미타다 (COTTON HIGH TECH, S.L.)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정특 담당변리사 민병호)

2022. 3.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특허심판원이 2021. 3. 12. 2020당758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갑 제1호증)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등록결정일 : 상표등록 생략/ 2017. 9. 11./ 2019. 12. 24./ 2019. 12. 24.

2) 구성 : (이하 ‘이 사건 표장’이라 한다)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5류의 생리대, 생리컵, 생리용니커즈, 생리용타월, 생리탐폰, 생리대용벨트, 생리용냅킨, 위생팬티, 의료용생리대, 팬티라이너, 살균티슈, 소독제, 소독용 비누, 의료용 여성청결제, 의료용 질세척제, 의료용 질세정제, 질 항진균제, 성인용기저귀, 약품처리된 물티슈, 의료용 채워진 주사기

나. 피고의 선사용상표

1) 구성 : (이하 ‘선사용상표’라 한다)

2) 사용상품 : 팬티라이너(pantyliners), 생리대(pads), 생리용 탐폰(tampons), 생리컵(menstrual cups), 살균 물티슈(wet wipes) 등

3) 스페인에 소재한 법인인 피고는 유기농법으로 생산한 면을 이용해 제조한 사용상품에 선사용상표를 표시하고 온라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스페인 등에서 이를 판매해 왔다.

4) 피고는 2007. 11. 14. 선사용상표 ‘ ’를 ‘상품류 제3류의 향수 및 화장품(Perfumery and cosmetic products) 등, 제5류의 생리용 탐폰 및 생리대(menstruation tampons and pads), 생리용 팬티, 생리용냅킨, 흡수성 압박붕대, 살균거즈, 의료용 흡수솜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하였고, 2008. 10. 7. 등록을 받아 이를 기초로 아래와 같이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을 받았다.

다.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경위

1) 원고가 2017. 9. 11.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하자 피고는 특허청 심사관에게 ‘원고의 출원상표는 선사용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 , 제21호 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정보제출서를 제출하였다.

2) 특허청 심사관은 2018. 2. 1. ‘이 사건 등록상표는 피고의 선사용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 , 제20호 의 거절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원고는 2018. 6. 29.과 2018. 7. 2.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8. 8. 29. 위 거절사유를 해소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8원3986호 로 심리한 다음,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 , 제20호 의 거절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2019. 9. 25. 위 거절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사에 부치기 위해 특허청 심사국으로 환송하는 심결(이하 ‘ 환송심결 ’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 무렵 확정된 환송심결에 따라 개시된 심사절차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2019. 12. 24. 등록되었다.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20. 3. 9.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 , 제21호 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이하 ‘ 이 사건 무효심판 청구 ’라 한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사건을 2020당758호 로 심리하여 2021. 3. 12. “이 사건 무효심판청구는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인 환송심결( 2018원3986 )과의 관계에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 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이하 ‘ 이 사건 심결 ’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심결에는 다음과 같은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무효심판 청구는 확정된 환송심결( 2018원3986 )과 동일사실, 동일증거에 의한 심판청구로서 확정된 환송심결의 일사부재리 효력이 핵심적인 쟁점이 동일한 이 사건 무효심판 청구에도 미친다. 따라서 이 사건 무효심판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어야 한다.

나.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 는 타인의 국내에서의 상표 사용 또는 사용의 준비를 전제로 하고, 여기서의 ‘타인’은 출원인과의 관계에서 특정한 신의관계가 형성된 자이므로 위 ‘타인’에는 ‘출원인’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시까지 원고만이 선사용상표를 국내에서 사용하였을 뿐 피고가 사용한 적이 없고, 원고의 사용을 ‘타인’인 피고의 사용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 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무효심판 청구가 일사부재리에 위배되어 부적법한 것인지 여부

가. 상표법 제150조 는 “이 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같은 사실 및 같은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확정된 심결이 각하 심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부분에서 일컫는 ‘심판’이란 ‘확정된 심결’과 청구취지가 동일한 심판, 즉 청구취지의 대상이 되어 있는 권리가 동일하고 종류가 동일한 심판을 의미한다.

이 사건의 환송심결( 2018원3986 )과 이 사건 무효심판 청구는 그 청구취지 및 심판의 종류가 다르다. 즉 환송심결의 청구취지는 ‘원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출원을 특허청 심사관에게 보내어 다시 심사에 부친다’는 것인 반면, 이 사건 무효심판 청구의 청구취지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것이다.

또한 상표법 제116조 가 정하는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은 심사관의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출원인의 불복수단으로서 당사자 대립구조를 전제로 하지 않는 사건인 반면,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상표등록 등이 제117조 제1항 각호 의 사유를 주장하며 상표권자 등을 상대로 등록무효를 구하는 사건이다.

따라서, 청구취지와 심판의 종류가 다른 환송심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이 사건 무효심판 절차에까지 미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무효심판 청구는 일사부재리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거절결정 불복심판과 등록무효심판의 분쟁의 실체가 동일하고, 이해관계인이 정보제출이나 이의신청 등의 방법으로 절차적 권리를 행사한 경우 등에는 심판의 종류 및 청구취지에 얽매이지 않고 분쟁의 실체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법적 안정성의 견지에서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환송심결과 이 사건 무효심판 청구의 쟁점과 제출된 증거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확정된 환송심결의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이 사건 무효심판 절차에도 미친다고 본다면 환송심결과 같이 거절결정불복심판절차에서 출원인의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당해 심결에서 판단된 내용 및 자료와 관련하여서는 장차 어느 누구도 등록무효심판 자체를 청구할 수 없게 되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또한, 상표법 제150조 가 정하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대세효가 있으므로 심판청구인이 상표권자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혹은 출원 단계에서 이의신청을 하였는지와 같은 개별적 사정에 따라 효력의 발생 여부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판단 기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 는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타인과의 계약관계 등을 통해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 준비 중인 상표(이하 ‘선사용상표’라 한다)를 알게 되었을 뿐 그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가 아닌 사람이 타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경우 그 상표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9후10739 판결 참조).

한편, 상표의 사용은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①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②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③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런데, 상표권자가 외국에서 자신의 등록상표를 상품에 표시하였을 뿐 우리나라에서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등록상표를 표시한 상품을 양도하거나 상품에 관한 광고에 상표를 표시하는 등의 행위를 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상품이 제3자에 의하여 우리나라로 수입되어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표시한 그대로 국내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양도, 전시되는 등의 방법으로 유통됨에 따라 사회통념상 국내의 거래자나 수요자에게 그 상표가 그 상표를 표시한 상표권자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표를 표시한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후202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상표의 불사용취소에서 ‘상표의 사용 여부’ 판단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 의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를 판단하는 경우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제3자가 계약 체결 등을 통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의 상표가 그대로 부착된 제품을 수입하여, 외국 상표권자의 공식수입판매원임을 밝힌 상태로 국내에서 게시, 판매하는 경우, 위 제3자의 행위를 외국상표권자의 국내 사용 행위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 의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행위’에 해당하고, ‘거래관계 등에서 준수하여야 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출원’을 배제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제3자가 출원인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다만, 상표의 불사용취소에서 ‘상표의 사용 여부 판단’ 시 ‘상표권자 또는 사용권자가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하려는 의사에 터 잡아 등록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후3206 판결 등)과는 달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 는 앞서 살펴 본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거래관계 등에서 준수하여야 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에 중점을 두어 판단하되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상표법 전반의 질서에 비추어 지나치게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출처표시로서의 사용에 관한 수요자의 인식가능성’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나. 판단

1) 이 사건 등록상표가 피고의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한지 여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피고의 선사용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다.

가) 표장의 유사 여부

이 사건 표장 ‘ ’는 의미가 없는 알파벳 다섯글자인 ‘masmi’가 가로로 나열된 고딕체의 한 줄 표장이다.

선사용상표 ‘ ’의 상단은, 의미가 없는 알파벳 다섯글자인 ‘masmi’가 가로로 나열되되, 마지막 영문자 ‘i’ 중 ‘·’ 부분이 네 개의 꽃잎 모양의 도형으로 대체되어 있다. 선사용상표 의 하단은, ‘자연의’ 의미를 가진 영어단어 ‘NATURAL’과 ‘면(면)’의 의미를 가진 영어단어 ‘COTTON’이 결합되어 있다.

그런데 선사용상표 하단의 ‘ ’ 부분은 ‘자연에서 자란 면’의 의미를 가지는데, 이는 위 표장이 사용된 생리대, 위생용품 등의 관계에 비추어 ‘인공적으로 합성한 재료로 만든’ 것이 아닌 ‘자연에서 자란 면’을 재료로 만든 위생용품 등과 같은 의미를 직감시키므로 사용상품의 종류에 비추어 식별력이 없거나 약하다. 반면, 상단의 ‘ ’는 특별한 관념이 없는 조어로 영어 알파벳 ‘i’가 꽃잎 모양으로 도안화된 ‘ ’가 포함되어 있고, 하단에 비해 문자가 크고 굵어 식별력 있는 요부가 된다.

이 사건 표장 와 선사용상표 중 ‘ ’ 부분은 서체 및 일부 영문알파벳의 도안화 정도의 차이가 있고 조어로 관념을 대비할 수는 없으나, 같은 영문알파벳 다섯글자로 구성되어 있고 호칭이 ‘마스미’로 동일하므로, 두 표장은 전체적으로 유사하다.

나) 상품의 동일·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선사용상표가 사용된 상품은 모두 생리대 등 위생용품 내지 의약외품으로, 섬유나 고무 등으로 제작되고 개인의 위생과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 사용되고, 생활용품점이나 약국 등에서 판매되며, 여성을 주된 수요자로 하는 점에서, 상품의 속성 및 용도, 생산자 및 판매자 부문, 수요자 층이 서로 중첩된다. 따라서 상품은 전체적으로 동일·유사하다.

2) 선사용상표가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에 해당하는지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스페인에 설립된 법인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선사용상표가 부착된 팬티라이너, 생리대, 생리용 탐폰, 생리컵, 살균물티슈 등을 제조하여 외국에서 판매해 왔다. 피고의 홈페이지 및 제품 카달로그에는 선사용상표가 포장에 표시된 다음과 같은 상품들이 게시되어 있다.

(2) 원고는 2016년부터 피고로부터 생리대, 위생용품 등 완제품을 국내로 수입하기 위해 여러 차례 이메일을 주고 받는 등 피고와 교섭을 벌였다. 원고는 2016. 5. 31. 피고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신고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품의 카탈로그 파일과 소비자 광고 전단 이미지 파일을, 2016. 6. 2. 수입품목허가신청을 위한 안전성 관련 자료를 각 요청하였고, 피고는 제품의 브로슈어, 광고 전단과 기술자료 등을 원고에게 보냈다.

(3) 또한 원고는 2016. 5. 31. 피고에게 유통업체상표(private label) 방식으로 수입하되 선사용상표를 출처표시로서 함께 사용하자는 제안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6. 22. 위 제안을 거절하며, 선사용상표를 그대로 사용한 제품을 판매하되 연간 구매액에 따른 할인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특히 피고는 2016. 6. 29. 원고에게, “원고가 제안한 유통업체상표 방식 제의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피고의 ‘마스미(Masmi)’ 브랜드를 사용하여 보다 저렴한 가격에 납품할 수 있으며 선사용상표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에는 피고가 포장 인쇄를 하므로 원고가 별도로 인쇄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것이고, 선사용상표가 사용된 제품들은 전 세계 36개국 이상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차후 수입 물품의 종류를 같은 브랜드의 다른 상품으로 쉽게 넓힐 수 있고, 선사용상표가 표기된 제품에 관한 영문 브로슈어나 판촉물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4) 원고는 2017. 7. 25. 피고에게 대한민국으로 수입 및 판매될 “MASMI 제품”을 위한 포장재 최종 디자인을 송부하면서, 제조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포장재를 직접 생산하여 제품에 사용할 것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MASMI 생리대’, ‘MASMI 팬티라이너’ 등을 수입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송장 및 비용청구서를 발송하였다.

(5) 2017년경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입한 선사용상표가 표시된 ‘마스미 코튼 울트라 팬티라이너’ 상품의 포장에는 오른쪽 사진과 같은 ‘사용설명 및 원산지표시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었는데, 여기에는 ‘수입자’가 원고, ‘제조원’이 피고로 기재되어 있었다.

(6) 원고는 2017년 11월경부터 선사용상표가 포장지에 표시된 생리대 제품 등을 국내의 원고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판매하였는데, 과 같은 표식 및 “[공˚식˚수˚입˚] 마스미 코튼 울트라 데이”와 같은 설명을 기재하는 등의 방식으로 원고가 해당 제품의 ‘공식수입처’임을 표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6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먼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하기 전 피고로부터 선사용상표가 포장지에 표기된 사용상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는 제품을 생산하고 원고를 위해 원산지 증명서, 송장 및 대금청구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는 업무상 거래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도 없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외국에서 선사용상표를 사용상품에 표시하였을 뿐 국내에서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선사용상표를 표시한 상품을 전시·양도하는 등의 행위를 한 바는 없지만, 그 상품이 원고에 의하여 국내로 수입되어 선사용상표를 표시한 상태 그대로 국내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전시·양도되는 등의 방법으로 유통되었고, 특히 원고가 피고의 공식수입원임을 강조하여 판매되었으므로 사회통념상 국내의 거래자나 수요자에게 선사용상표가 피고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국내에서 선사용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원고가 업무상 거래관계 등을 통해 피고가 사용하는 상표임을 알면서 그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것으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 에 해당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이전부터 피고가 생산한 생리대 등을 수입하기로 하면서 피고에게 원고의 상표를 사용한 유통업체상표 방식으로 납품을 제의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명확히 거절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선사용상표를 포장지에 그대로 표시한 생리대 등을 판매하기로 하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선사용상표가 표시된 포장지 도안을 피고에게 제공하고 피고는 이를 사용한 제품을 원고에게 여러 차례 납품하였다.

② 원고는 피고로부터 선사용상표가 포장지에 표시된 생리대 등을 국내로 수입한 후 사용설명 및 원산지표시 스티커를 부착하는 외에는 아무런 변경을 가하지 않은 채 그대로 판매하였다. 위 사용설명 및 원산지표시 스티커에는 사용상품이 피고가 스페인에서 제조한 것으로서 원고가 수입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었을 뿐이다.

③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이후에도 자신의 국내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사용상표가 표시된 생리대 등 제품의 사진들을 판매를 위해 게시하면서, 해당 제품이 ‘공식수입’ 품이고, 원고가 공식수입원임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수입품의 정품 출처표시로서 피고의 선사용상표가 사용되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④ 피고의 선사용상표가 표시된 생리대 등은 모두 피고가 외국에서 개발하여 생산한 것으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안전성 자료를 제출받아 국내에 수입품목허가를 신청하였을 뿐인데, 이는 피고의 선사용상표가 표기된 제품이 전적으로 피고에 의해 품질관리가 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 의 ‘타인’에는 ‘출원인’이 포함되지 않는데, 선사용상표를 국내에서 사용한 자는 출원인인 원고일 뿐이고 원고에 의한 수입, 판매행위는 타인의 상표 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국내에서 선사용상표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원고와 피고의 수출입 계약 체결 과정, 원고의 자체개발 상표 사용 제안을 피고가 거절하며 선사용상표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합의한 점, 원고가 국내의 홈페이지에서 선사용상표가 표기된 사용상품을 판매를 위해 게시하면서 피고의 공식수입원임을 강조한 점,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안전성 및 품질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입품목허가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선사용상표를 표시한 생리대 등을 국내로 수입하고, 이를 판매를 위해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은 모두 피고의 출처표시로서 피고를 위하여 선사용상표를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 의 사유가 있어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택수(재판장) 이숙연 이지영

주1) 을 제3호증의 1의 번역문에는 등록상표권자가 “루이스 코로미나스 파둘레스, 라몬 벤드렐 빌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을 제3호증 1 원문의 “Name and address of the holder of the registration”에는 “COTTON HIGH TECH, S.L.”로 “Name and address of the reprensetative”에는 “Jose Fernando Gallego Jimenez, INGENIAS”로 기재되어 있다.

주2) 을 제3호증의 2의 번역문에는 등록상표권자가 “루이스 코로미나스 파둘레스, 라몬 벤드렐 빌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을 제3호증 2 원문의 “Name and address of the holder of the registration”에는 “COTTON HIGH TECH, S.L.”로 “Name and address of the reprensetative”에는 “Jose Fernando Gallego Jimenez”로 기재되어 있다.

주3) 을 제3호증의 3의 번역문에는 등록상표권자가 “루이스 코로미나스 파둘레스, 라몬 벤드렐 빌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을 제3호증의 3 원문의 “Name and address of the holder of the registration”에는 “Corominas Padulles, Lluis, Vendrell Vila, Ramon”으로, “Name and address of the reprensetative”에는 “Jose Fernando Gallego Jimenez”로 기재되어 있다.

본문참조판례

특허심판원이 2021. 3. 12. 2020당758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2018원3986호

2020당758호

2018원3986

2018원3986

2018원3986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9후10739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후2020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후3206 판결

본문참조조문

-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

-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1호

-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

- 상표법 제150조

- 상표법 제116조

- 상표법 제117조 제1항

-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