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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5고정1687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23. 05:3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종로구청점’ 앞 노상에서, 그 회수를 위해 쌓아 놓은 피해자 E(39세)의 소유인 플라스틱 박스(녹색 ‘samlip’) 더미를 발견하고, 고물로 처분할 욕심에 이중 일부만을 티가 나지 않게 자신의 F 1톤 탑차에 몰래 적재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려다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인 서울종로경찰서 소속 경위 G 등에 의해 검거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4. 8. 24.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5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930,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에서 ‘H’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플라스틱 박스를 고물로 매입하는 경우 매도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2014. 8. 24.경부터2014. 10.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9회에 걸쳐 위 B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쳐 온 플라스틱 박스 약 2,605개를 합계 963,850원 가량에 매입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D시청역점 점장 L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에 있던 피해품 사진촬영)

1. 수사보고(피해장소 및 피해자 특정 경위)

1. 수사보고(H 고물상 A의 매입 내역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