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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3 2016가합292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A 소유인 고양시 일산동구 B 토지 외 36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3. 6. 14.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나. 원고, 피고, A은 2015. 3.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과 관련하여 약정서 겸 확약서(이하 ‘이 사건 1차 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하기 위해 원고와 A이 피고에게 피고가 A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 중 10,50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하고, 원고는 그 중 10%를 계약증거금으로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원고가 계약증거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피고는 이 사건 1차 약정서에 날인을 하지 않았다.

다. 그 후 원고, 피고, A은 2015. 4. 24. 이 사건 1차 약정서의 내용 중 원고가 피고에게 10%의 계약증거금 대신 금융기관이 발급한 LOC(투자확약서)를 2015. 4. 30.까지 제출하기로 하고, 만약 원고가 제출기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불성립으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서 겸 확약서(이하 ‘이 사건 2차 약정서’라고 한다)를 다시 작성하였고, 원고, 피고, A은 모두 이 사건 2차 약정서에 날인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5. 4. 30.까지 하나대투증권 명의의 ‘고양시 D동 및 E동(총 37필지) 부동산 인수자금 대출 대주단 승인 관련의 건’이라는 문서, F새마을금고 이사장 명의의 대출금융제안서, 솔브레인저축은행 여신팀 담당자 G이 발신한 이메일 등을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임의경매절차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토지들은 2016. 6. 9. H에게 매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3, 4, 7부터 10,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