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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1.30 2018고합5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정당 소속 제20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B정당 전라북도당 CㆍD지역위원회 위원장이고, B정당은 2018. 5. 21.부터 같은 달 22.까지 당원뿐 아니라 투표권이 있는 19세 이상 일반 C시민을 대상으로 ARS 투표(권리당원 50% 선거구민 50%)를 통하여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시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을 실시하였고, 위 당내경선에는 E과 F이 경선 후보로 출마하여, E이 당내경선 후보로 선출되어 C시장에 당선되었다.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선거사무소에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예비후보자의 성명ㆍ사진 등이 기재된 명함을 예비후보자가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률에 규정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0.경 경기 양평군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B정당 권리당원인 G(가명), H(가명)에게 전화하여, “나는 C시장 경선에서 E 후보를 지지하기로 하였으니, 나를 도와달라. E 후보를 지지해 달라”라고 말하는 등 당내경선 후보 E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가명)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I, G(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보충진술서 첨부자료(피고인-F 전화통화 녹취록 포함)

1. 수사보고(B정당 C시장 재경선 투표방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