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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554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54

1.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2016. 2. 28. 05:10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D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서울 마포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F 등에 의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지명 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촌형인 ‘G’ 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은 후, 경찰관에게 자신의 이름을 ‘G’ 이라고 얘기하고 평소 외우고 있던 ‘G’ 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다음 ‘G’ 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에 ‘G’ 의 서명을 하고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된 사서 명이 기재된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순경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 서명을 행사하였다.

2016 고단 1199 피고 인은 2015. 6. 하순경 고양시 H 건물 6 층에 있는 원룸 텔 616호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http: //cafe .naver .com /joonggonara) 게시판에 접속하여 ‘ 슈 프림 가방 제품을 구해 드립니다

’ 라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3. 경 위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가 ‘ 슈 프림 코 듀 라 백 팩’ 가방을 구입해 달라고 하자 ‘32 만 원을 선입 금 해 주면 배 대지(’ 해외 쇼핑몰 제품을 현지에서 구매하여 국제 배송을 대행해 준다‘ 는 말의 줄임말) 로 7일에서 9일 이내에 배송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 슈 프림 코 듀 라 백 팩’ 을 구매 대행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 슈 프림 코 듀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