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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5 2013고정268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대리점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택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1.부터 2013. 3. 14.까지 근무한 D의 2013. 1. 임금 3,000,000원, 2013. 2. 임금 3,000,000원, 2013. 3. 임금 1,354,838원 합계 7,354,83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인 2013. 3. 15.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1.부터 2013. 3. 14.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3,604,10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인 2013. 3. 15.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정인)

1. D의 진정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 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