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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9 2016누49732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 등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원고의 아들 B는 군대 내에서의 업무과중과 업무미숙에 의한 스트레스, 선임 병사와의 갈등, 선임 병사로부터의 구타, 장기간 휴가를 가지 못한 데에 따른 실망감, 의욕상실 등 복합적인 원인에 기하여 우울증이 발병하게 되었고, 결국 그로 인하여 자살에 이르게 되었는바, B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재해사망군경에는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제출된 갑32를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갑32(국방부조사본부의 재조사 결과보고)에 B가 약제병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선임병의 구타와 지속적인 질책ㆍ폭언, 욕설, 따돌림, 강요행위 등 군생활에서의 원인으로 인해 자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에서 자세히 기재한 바와 같이 B가 고등학교 재학 중에 이미 자살충동으로 심리상담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때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B가 작성한 유서와 일지의 기재 내용, 군의관 및 동료 병사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갑32의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