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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625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7. 17. 01:49경 인천 서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미용실에 이르러 출입문이 열릴 경우 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1:50경 인천 서구 B건물 피해자 E이 주차해 놓은 F 싼타페 차량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차량의 조수석 방향 뒷문과 앞문을 순차적으로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1:52경 인천 서구 G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싼타페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시가 미상의 담배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2:50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주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주점 안으로 침입하여 휴게공간 소파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대와 그곳 안쪽 서랍 안에 보관해 놓은 시가 200,000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 현금 6,000,000원(일십만 원 권 자기앞수표 2매 포함), 신용카드 6매 등이 들어 있던 시가 800,000원 상당의 구찌 크로스백 가방을 가지고 나와 합계 7,4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차량털이 범행 관련-종합)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