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2.07 2012고단5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5. 22:52경 제천시 강제동 휴먼시아아파트 3단지에서부터 같은 시 C 피고인의 장인인 D이 운영하는 ‘E식당’ 주차장까지 약 4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오피러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2007. 8. 2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의 음주운전 전력이 1회 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비교적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음에도 태연하게 이 사건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한 점 등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 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1994년 이후 자격정지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가능성이 인정되므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