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채권 1) 소외 D은 주식회사 C(당시 ‘G 주식회사’였으나 이후 사명을 변경하였다.
이하 ‘C’이라 한다
)과 주식회사 더블에이치파트너스가 공동으로 발행한 액면금 2,300,000,000원, 발행일 2010. 12. 9., 지급기일 2011. 3. 20., 발행지지급지지급장소 각 서울인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가 E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0년 제1753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의 수취인이다. 2) 한편, C은 2012. 4. 18. D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2012가합3654), 위 법원은 2012. 11. 14.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1,378,154,1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C의 항소 및 상고가 각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원고는 2015. 2. 12. 위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권을 양수받았고, D은 2015. 2. 24. C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C에 도달하였다. 나. 피고와 C 사이의 계약 1) 피고는 2014. 2. 14. C과 사이에, 2014. 2. 1.부터 2015. 1. 31.까지 12개월 동안(단, 계약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계약종료 의사표시가 없는 한 1년씩 연장), 피고가 C에 임가공에 필요한 자재를 공급하고, C은 공급받은 자재로 임가공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비레트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비레트 임가공 계약’이라 한다). 2) 피고는 위 비레트 임가공 계약 기간 중인 2015. 1. 7. C과 사이에, 파주시 F 외 지상의 공장 안에 있는 기계장치, 시설장치, 차량운반구, 비품 등을 총 1,000,000,000원(기계장치: 65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