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304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대표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부터 2014. 10. 8.까지 B 주식회사에서 시공한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신축현장에서 도장공으로 근무한 D의 임금 8,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7명에 대한 임금 합계 96,444,5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모두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