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4 2017가단1656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A은 2014. 5. 30. 소외 E로부터 서울 구로구 F 지상 건물(이 사건 건물) 중 4층 401호(약 330㎡)와 옥탑층(약 19.84㎡)을 임대보증금 3,400만 원, 월차임 4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월 관리비 36만 원, 기간 2014. 5. 30.부터 2015. 5. 29.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목적물(이 사건 점포)을 인도받아 ‘G’이라는 상호로 헬스장을 운영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은 1회 갱신되었으며, 피고들은 E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6. 1.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달 13. A과 사이에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취지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다. 이후 A이 월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자 피고들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머1716호로 조정신청을 하였고, 위 사건에서 2017. 4. 14.경 피고들과 A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사건 조정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다.

1. A은 피고들에게 2017. 8. 15.까지 임차목적물을 인도한다.

2. A은 피고들에게 2016. 11. 29.까지 월차임 및 관리비 51,127,000원에서 보증금 3,400만 원을 공제한 17,127,000원을 2017. 5. 31.까지 지급하고, 2016. 11. 30.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시까지 월 4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월차임을 2017. 8. 15.까지 지급한다.

3. A은 피고들에게 2016. 11. 30.부터의 관리비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만일 A이 제1, 2항을 지체함이 없이 이행하는 경우 피고들은 2016. 11. 30.부터의 A의 관리비 지급채무를 면제한다. 라.

A과 피고들은 2017. 5. 25. 이 사건 건물 3층에서 만나 A의 헬스장을 정리하는 문제에 관하여 상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 만남을 주선한 H이『1) 임대인은 임차인의 미지급한 임대료, 관리비, 수도료를 탕감하기로 한다.

2 임차인은 헬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