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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1.30 2015가단1734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11. 1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의 부탁에 따라 별지 기재 자동차를 원고 명의로 이전하면서 2~3개월 후 피고 명의로 이전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소장 부본 송달로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청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