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4 2017가단500874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3층 중 별지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3층 중 별지 도면...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