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12.15 2015가단223554

전세권가압류 말소등기 승낙 청구의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 10. 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E, F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