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12.02 2016누4972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8면 제3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④ 예산세무서장은 2011. 11. 1. 풍한금속공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B(A)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합계 14,574, 579,19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91장이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증액경정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대전지방법원은 2012. 10. 24. 2012구합1862호로 풍한금속공업 주식회사가 위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에 대한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