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6고단1293』 피고인은 2006. 7.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3. 8.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3.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6. 04:5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진흥로 20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210』 피고인은 2016. 6. 14. 17:0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79길 2에 있는 LGU 서초직영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9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2016고단2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서, 면허대장, A 임시운전면허증 유효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 범행도 네 차례 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