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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20 2019가단869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청도군 C 임야 89,846㎡ 중 별지 분할측량 성과도(상세도) 표시 1, 2, 3,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