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2.20 2019가단8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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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청도군 C 임야 89,846㎡ 중 별지 분할측량 성과도(상세도) 표시 1, 2, 3,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청도군 C 임야 89,846㎡ 중 별지 분할측량 성과도(상세도) 표시 1, 2, 3, 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