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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2680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종암로 36나길 4-10에 있는 향기공원 앞 노상에서 화분을 인도에 진열해 놓은 채 화분 노점을 해 오고 있었고, 그 화분이 보행자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민원을 받은 성북구청 C 소속 공무원인 D(58세)로부터 화분을 치우고 노점을 철거해 달라는 요구를 며칠에 걸쳐 계속적으로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3. 14. 15: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용역직원 피해자 E(38세) 등에게 화분을 치울 것을 지시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점퍼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꺼내 좌우로 휘두르며 “이 새끼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D에게 달려들었다.

이에 D 옆에 있던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뒤에서 피고인을 붙잡고 과도를 빼앗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를 뿌리치다가 과도로 피해자 E의 허벅지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공무원인 D의 불법노점상 철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허벅지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증제1호(과도1개)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