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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31 2016고정711

하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 내수면에서 수상 스키용품 판매업 및 수상 스키 강사로 종사하는 자이다.

가. 하천법 위반 하천구역 안에서 점용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3. 경부터 2017. 5. 19. 경까지 하천구역 인 위 C 수면 위 200㎡ 면적에서 선박 계류장 및 건축물을 설치하여 점용하였다.

나. 농어촌 정 비법위반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 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4.부터 2017. 5. 19. 경까지 농업 생산기반시설 인 위 C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선박 계류장 및 건축물을 설치하여 점용하였다.

다.

수상 레저 안전법위반 동력 수상 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동력 수상 레저기구를 소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 신청을 하고, 등록을 완료한 후 수상 레저 활동에 이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1. 경 “ 명문 스포츠 주식회사 ”로부터 수상 레저기구인 모터 보트를 2,800만원을 건네주고 구입한 후, 수상 레저활동을 하기 위해 시 운항 목적으로 2016. 7. 23. 14:00 경 평택시 E에 있는 C 내수면에서 F( 재질 FRP, 200 마력, 총톤수 0.91 톤 )를 수상 스키 동호회 회원인 G에게 운항을 지시하여 미등록 수상 레저기구를 수상 레저 활동에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채 증 사진

1. 수상 레저기구 등록 여부 회신, 수사보고( 고발장 접수 및 처리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자 범죄사실 인정 여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