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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4.09 2018가단7081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2008년 증서 제3376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