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4.09 2018가단7081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2008년 증서 제3376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2008년 증서 제3376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